못 받은 ‘하도급대금’, 신고하세요…공정위 “내달 23日까지 ‘불공정 신고센터’ 운영”

못 받은 ‘하도급대금’, 신고하세요…공정위 “내달 23日까지 ‘불공정 신고센터’ 운영”

기사승인 2019-12-02 10:00:00

설 명절을 앞두고 하도급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신고센터)를 운영한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설 명절 즈음에는 자금 수요가 급증해 중소기업은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면 자금난 등으로 경영 어려움을 겪는다”며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신고센터를 전국 5개 권역 10개소에 설치해 이달부터 내달 23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고센터는 ▲공정위 서울사무소 건설하도급과 ▲공정위 서울사무소 제조하도급과 ▲공정거래조정원 ▲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등이다.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한 기업은 우편, 팩스,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전화 상담도 가능하며, 신고 서식은 공정위 홈페이지(민원 참여→신고 서식→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신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 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설 명절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법 위반 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설 명절 이전에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 시정이나 합의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 사진=박효상 기자 tina@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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