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화장품 알레르기 유발 성분 정보 제공…“홈페이지·SNS서 확인하세요”

한국소비자원, 화장품 알레르기 유발 성분 정보 제공…“홈페이지·SNS서 확인하세요”

기사승인 2019-12-02 10:36:19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은 ‘화장품 사업자 정례협의체’(협의체) 및 ‘대한화장품협회’와 공동으로 화장품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에 대한 소비자 안전정보를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해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협의체는 규제‧감독의 사각지대에 대한 사전 안전감시를 위해 구성됐다. 단체에는 ▲네이처리퍼블릭 ▲보령메디앙스 ▲아모레퍼시픽 ▲애경산업 ▲로레알코리아(엘오케이) ▲LG생활건강 ▲유한킴벌리 ▲이엘씨에이한국 ▲한국피앤지판매 등 9개 기업이 활동 중이다.

이번 안전정보는 화장품에 알레르기 유발성분 25종을 표시하도록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소비자원과 관련 업계가 안전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카드뉴스에는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기 이유부터 알레르기와 피부트러블, 기타 소비자 주의사항 등의 정보가 담겨 있다. 관련 내용은 소비자원 홈페이지 및 SNS에서 확인할 수 있따.

알레르기 유발 성분은 ▲아밀신남알 ▲벤질알코올 ▲신나밀알코올 ▲시트랄 ▲유제놀 ▲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 ▲이소유제놀 ▲아밀신나밀알코올 ▲벤질살리실레이트 ▲신남알 ▲쿠마린 ▲제라니올 ▲아니스에탄올 ▲벤질신나메이트 ▲파네솔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 ▲리날룰 ▲벤질벤조에이트 ▲시트로넬롤 ▲헥실신남알 ▲리모넨 ▲메칠2-옥티노에이트 ▲알파-이소메칠이오논 ▲참나무이끼추출물 ▲나무이끼추출물 등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화장품을 포함한 정수기, 위생용품, 식품 등 각 산업 분야 정례협의체와 함께 선제적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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