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수입업체, 국내 안전기준 미비로 리콜 거부… 대책 마련해야”

공정위 “수입업체, 국내 안전기준 미비로 리콜 거부… 대책 마련해야”

기사승인 2019-12-03 16:43:03

공정위는 국내 안전기준이 미비해 수입업체 등이 시정권고를 거부한다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019년도 제4차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0년 소비자 정책 종합시행계획 ▲소비자 지향성 평가사업 개선 권고 ▲해외 위해 제품의 국내 유통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대책 ▲소비자 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지침 개정 등 4건의 의결안건이 논의됐다.

이날 공정위는 “국내외 기준상 모두 리콜 대상 제품인 경우 소관부처 및 소비자원의 조치내역 등이 고유되지 않아 행정력 중복 문제가 발생한다”며 “해외에서는 리콜 대상이지만 국내에서는 리콜 대상이 아닌 경우 국내 수입업체 등이 국내 안전기준 미비를 이유로 시정권고를 거부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에서는 리콜 대상이 아니지만, 국내에서는 리콜 대상인 경우 해외직구를 통해 유통됨에 따라 신속한 모니터링 및 조치가 어렵다”며 “공정위, 식약처, 국표원, 소비자원 등이 유관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해 조치내역 공유, 제도개선 요청 및 검토, 합동 감시 등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 

앞서 이케아코리아는 안전규격 미달로 미국 현지에서 리콜 조치된 상품을 국내에 유통한 바 있다. 이에 소비자원은 국내에서도 리콜할 것을 권고했지만 이케아코리아 측은 거부했다. 이후 국표원이 안전기준을 마련하자 그때서야 이케아 코리아는 국내 리콜을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LED 마스크 부작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위해성 분석·평가 및 안전기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에 접수된 부작용 사례에 따르면 ▲2017년 1건 ▲2018년 23건 ▲2019년 39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그렸다. 

유효기간에 따라 만료되는 항공 마일리지에 대해서는 위법성 여부 판단보다 시장친화적 제도가 필요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복합결제 도입 ▲보너스 항공권 확대 ▲비항공 서비스 사용처 확대 등을 제시했다. 

복합결제는 현금과 마일리지를 혼합해 일반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현재 공정위와 항공사 간 협의 중이며, 현재보다 마일리지 보유자의 사용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다. 

현재, 전체 좌석의 5~10% 수준인 보너스 항공권 좌석을 확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소액 마일리지 보유 소비자를 위해 비항공 서비스 사용처를 확대할 방침이다. 대한항공은 호텔, 렌터카 등 사용처를 놀이시설까지 추가했으며, 아시아나는 현행 대형마트, 영화관 등에서 렌터카, 여행자 보험 등으로 사용처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세부내용은 협의 후 대한항공은 제도개선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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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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