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사업자의 의무 편성 채널에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PP)의 채널이 제외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청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종편 의무전송 폐지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무송출 채널이란 유료방송 사업자가 채널을 구성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채널을 의미한다. 현재 의무송출 대상 채널은 종편(4개), 보도(2개), 공공(3개), 종교(3개), 장애인(1개), 지역(1개), 공익(3개) 등 17개 이상으로 돼 있다. 지상파 의무재송신 채널(KBS1, EBS)을 포함할 경우 19개 이상으로 늘어난다.
과기정통부는 개선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종편PP 의무송출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는 종편PP 채널에 대한 의무송출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다수 안으로 제안했다.
또 시행령 개정령안은 공익광고 편성 비율을 산정할 때 편성 시간대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한다는 규정도 신설했다. 공익광고를 다수 국민이 시청하는 시간대에 편성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익광고가 주로 시청률이 낮은 시간대에 편성돼 전달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있어, 공익광고를 다수 국민이 시청하는 시간대에 편성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배경을 밝혔다.
공익광고 의무편성 면제 시 채널의 특성과 함께 방송 매출 규모를 반영토록 변경했다. 공익광고의 법적 개념도 명확히 했다. 국가, 공공기관의 광고를 무료로 방송하거나 방송사가 공익적인 목적으로 광고를 직접 제작·편성하는 경우를 '공익광고'로 규정해, 유료로 방송되는 정부 광고와 협찬을 받아 제작·편성하는 공익성 캠페인 등과 구분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보 게재를 거쳐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안나 기자 l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