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퀄컴, 시장지배적 지위 이용…공정위 1조원대 과징금 정당하다”

法 “퀄컴, 시장지배적 지위 이용…공정위 1조원대 과징금 정당하다”

기사승인 2019-12-04 14:57:22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로 세계 최대 통신용 반도체 업체 ‘퀄컴’에 1조300억원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노태악)는 퀄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 선고 공판을 열고 원고 일부 패소 판결했다. 퀄컴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삼성전자, LG전자, 화웨이 등 휴대폰 제조사를 상대로 불리한 계약을 강제했다고 본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퀄컴은 특허 라이선스 계약 위반이라고 판단할 경우 일방적으로 모뎀칩셋 공급 중단 가능성을 언급했다”며 “퀄컴 모뎀칩셋에 의존하고 있는 휴대폰 제조사에게 공급 중단은 휴대폰 전체 사업 중단이 되기 때문에 위협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퀄컴이 모뎀칩셋 경쟁사인 미디어텍, 인텔 등에 자사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에 대해 완전한 라이선스를 제공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며 “퀄컴의 특허공격 위험으로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 비용이 상승했기 때문에 부당성이 인정됐다”고 이야기했다.

재판부는 다만 공정위가 퀄컴에 내린 시정명령 중 일부는 취소 대상으로 봤다. 퀄컴이 자사 모뎀칩셋을 공급받은 휴대폰 제조사로부터 순판매가격의 일정 비율로 계산해 라이선스 수수료를 받은 것은 불이익 거래를 강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퀄컴은 라이선스에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가 아닌 특허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12월 퀄컴 등이 자신의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해 경쟁 모뎀 칩셋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등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1조311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특허 라이선스 시장과 칩셋 시장에서 독점력을 강화하고자 경쟁사인 칩셋 제조사에게는 라이선스를 거절하고 휴대폰사에게 일방적인 라이선스 조건을 강제해 온 퀄컴의 거래가 부당하다고 공정위는 진단했다.

공정위에 의하면 이동통신 산업은 크게 특허 라이선스 시장, 모뎀칩셋 등 부품시장, 휴대폰 시장, 이동통신 서비스시장 등으로 구성된다. 퀄컴은 전체 시장구조의 상부 단계인 특허 라이선스 시장과 모뎀칩셋 시장에서 활동하는 수직통합 독과점 사업자였다.

퀄컴은 이같은 판단을 불복했다. 당사는 지난 2017년 2월21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으나 2017년 11월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됐고 본안소송에서도 퀄컴 등의 불복청구가 상당부분 기각됐다.

공정거래 소송은 2심제로 운영된다. 공정위 처분의 적법여부를 신속히 판단하기 위해 서울고법이 1심을 담당하며, 대법원은 2심을 맡는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