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사태’ 80%까지 배상…하나·우리銀 “적극 수용, 손실 최소화”

‘DLF사태’ 80%까지 배상…하나·우리銀 “적극 수용, 손실 최소화”

기사승인 2019-12-06 06:00:00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투자손실 배상기준이 최대 80%로 정해졌다.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이 같은 결정을 수용하고 기준에 맞는 배상작업을 준비 중이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5일 두 은행에서 발생한 DLF계약 건 중, 불완전판매로 판명된 6건에 관해 손실 금액의 40~80%를 배상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결정으로 우리은행에서 DLF를 가입한 70대 치매환자도 피해액의 80%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80% 배상은 불완전판매 분쟁조정 사례 중 최고 수준이다. 

나머지 조정대상은 기준에 따라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까지 접수된 조정신청 건은 276건이다. 이중 만기상환과 중도환매로 손실이 확정된 조정대상 건은 총 210건이다. 

관건은 당사자 간 조정성립 여부다. 불완전판매 6건의 경우 신청인과 은행이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해야만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문제는 피해자 측은 이번 사태 책임이 전적으로 은행에 있다고 보고, 계약 무효와 함께 일괄배상을 요구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두 은행은 일단 기준대로 성실히 보상에 임하겠다는 방침이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고 최대한 빨리 배상할 것”이라며 “고객에게 안내하고 비율이 정해져 있어서 조정은 잘 될 것”이라고 답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투자경험이나 가입기간이 모두 달라서 개별적으로 배상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배상절차를 조속히 준비해서 고객 손실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배상기준이 예상했던 것보다 높게 설정되면서 향후 행장 징계 수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파장이 거센만큼 현재로서는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 전언이다. 

정도에 따라 문책경고나 정직, 해임권고까지 나올 수 있다. 이에 관해 금감원과 두 은행에서는 말을 아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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