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공시할 때 적정 가격 대비 현실화율과 공시가 산정 근거 자료, 관련 위원회 회의록 등 각종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전망이다.
6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현아·윤상현 의원(자유한국당)과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무소속) 등이 대표발의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대안으로 정리되면서 통과됐다.
이들 법안은 작년 정부가 고가 부동산을 위주로 공시가격을 큰 폭으로 올리자 공시가격과 관련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요구와 함께 발의됐다.
우선 김현아 의원이 제안한 개정안 내용 중 국토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 가격’ 반영률(현실화율)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공표하는 내용이 통과됐다.
또 정부가 부동산 유형별, 지역별 부동산 가격의 편차를 해소하기 위한 실거래가 반영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김현아 의원은 부동산 가격 공시 개선과 관련한 추가 법안을 제시했다. 개정안에는 공시가격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별도의 ‘가격공시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정부의 현실화율 조사와 목표치 설정, 부동산 가격 공시 문제점 개선 등 공시가격제도를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용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기구라고 김 의원실은 설명했다.
윤상현, 이언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토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산정한 통계 등 근거자료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공시가격 산정과 관련한 내부 기초자료와 구체적 산정 내역 등이 공개될 수 있다.
윤호중 의원 안은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와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다만 법안심사 과정에서 민감한 개인정보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