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우리은행, DLF 손실 많아야 1000억원 내외...더 큰 걱정은 ‘제재’

하나·우리은행, DLF 손실 많아야 1000억원 내외...더 큰 걱정은 ‘제재’

기사승인 2019-12-07 05:00:00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감소할 순익이 적게는 286억원에서 많게는 1142억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은행의 DLF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 기준을 제시했다. 기본배상비율(30%)+내부통제 부실책임 등(25%)+가감조정의 합으로 배상비율을 결정하돼 배상비율의 범위를 20~80%로 고정했다.

하나·우리은행의 해외금리 연계 DLF 판매액은 각각 3938억원과 4012억원으로 총 7950억원이다. 금감원(11월 8일) 기준으로 9~10월 중 주로 손실(손실률 52.7%)이 발생했으며, 평균 손실률은 52.7%다. 이에 따라 991억원이 만기도래하고 987억원이 중도환매 됐다. 남은 판매잔액은 5870억원으로, 예상 손실률은 13.3% 이다.

금감원 분조위가 제시한 20~80%의 배상비율을 손실금액에 반영하면 은행의 예상 손실 규모를 추산할 수 있다. 일단 이미 만기도래 또는 중도환매된 1969억원의 손실금액 1038억원에 대해 20~80%의 배상비율을 반영하면 예상 배상금액은 208~830억원 수준이다. 

물론 이는 손실분 1038억원이 모두 불완전판매로 취급됐다는 가정에 따른 것으로 실제 은행과 투자자간 자율조정 과정에서 완전판매로 드러나는 비율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금감원이 검사결과 두 은행에서 판매된 DLF상품의 절반가량이 불완전판매 소지가 있다고 밝힌 점을 반영해 불완전판매율을 50%로 적용할 경우 예상 배상금액은 103~415억원 수준으로 더 떨어진다.

여기에 아직 만기나 상환까지 기간이 남은 나머지 5870억원의 경우 예상 손실률 13.3%를 반영하면 손실금액은 78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20~80% 배상비율을 반영하면 156~624억원, 다시 불완전판매율 50%를 반영하면 예상 손실액은 78~312억원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하나·우리은행이 이번 DLF사태로 투자자들에게 배상해야 하는 금액은 286~1142억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상품에 따라 구분해야 하지만 단순 계산하면 한 은행 당 손실은 100~600억원 수준으로 보인다. 하나·우리은행의 올해 순이익이 2조원 안팎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순익의 0.5%~3% 정도 손실이 발생하는 셈이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배상비율을 두고 은행이 실질적으로 부담하게 될 금액은 크지 않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DLF사태 관련해 최근 3개월간 언론을 통한 자극적인 기사가 산재하였으나, 은행이 실질적으로 부담하게 될 금액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김인 유진투자증권 연구원도 “각 은행별 연간 2조원의 경상적 손익을 감안하면 부담은 크지 않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두 은행은 금감원의 분쟁조정이 일단락되고 순익 감소가 예상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오히려 하나·우리은행은 이르면 다음달 열리는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나 금융위원회의 DLF 재발방지 대책에 포함된 신탁판매 금지에 더 신경을 쏟는 모습이다.

특히 금감원이 이번 배상비율 산정시 은행 경영차원의 잘못이 있다고 명시한 만큼 양매도 ETN불완전판매로 기관경고를 받은 하나은행의 가중처벌 여부와 연임을 앞두고 있는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제재 여부 등이 주요 관심 대상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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