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인 금융보안원 직원이 업무용 법인카드를 노래방 등 사적 유흥비로 사용하다가 금융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하지만 금융보안원은 이같은 업무상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에 급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8월 말 산하 기관인 금융보안원에 대한 정기감사를 진행했다.
당시 금융위는 금융보안원의 일부 직원이 회의비, 업무추진비 등을 위해 지급된 법인카드를 자택근처 등에서 사용했다는 첩보를 내부 고발을 통해 확보했다.
감사 결과 일부 직원의 법인카드 업무외 사용은 사실로 드러났다. 노래방 등 유흥비나 집근처에서 사적 용도로 법인카드를 결제한 것.
이에 금융위는 부정 사용된 금액을 환수하는 동시에 해당 금융보안원 직원에게 경고 조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보안원 직원이 노래방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부분과 주말에 사적으로 이용한 건이 적발돼 모두 환수하는 조치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보안원은 이같은 업무상 횡령 사실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다. 금융보안원 관계자는 “내부 고발로 인한 금융위 감사는 전혀 관련사항이 없다”며 “기획부 소속으로 업무상 횡령과 같은 사항이 있다면 모를 일이 없다. 그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금융보안원은 올해로 설립 5년차다. 본래 금융결제원·코스콤·금융보안연구원 등 3개 기관이 나눠 맡아온 금융보안 업무를 합쳐 출범하게 됐다. 3곳의 기관에서 합치다 보니 내부 계파갈등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직원들간 서로를 비방하고 금융당국에 투서를 넣는 것이 흔하게 발생하고 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