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진호의 경제 톡톡] 현명한 부모의 톡톡튀는 ‘상속과 증여’ 이야기

[금진호의 경제 톡톡] 현명한 부모의 톡톡튀는 ‘상속과 증여’ 이야기

기사승인 2019-12-09 10:03:12

지구촌 최고의 갑부 중 하나인 록펠러 가문은 자녀들에게 경제개념을 확실하게 시킨 것으로 유명하다. 생전에 ‘석유왕’이라는 명성을 얻었던 록펠러 가문의 설립자 존 록펠러(John D. Rockefeller)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일주일 단위로 용돈을 주면서 사용처를 정확하게 가계부에 기록하도록 했다. 용돈의 3분의 1은 아이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었지만, 3분의 1은 저축을 해야 했고, 나머지 3분의 1은 기부를 하도록 했다. 이런 규칙을 지킨 자녀에겐 상금을 줬고, 저축이나 기부를 하지 않고 지출이 과다한 자녀에겐 용돈을 줄였다. 실제로 그의 후손들은 자신들이 물려받은 유산으로 수 세대에 걸쳐 부를 이어오면서 자신들이 증식한 재산으로 미국은 물론 전 세계에 기부문화를 전파하고 있다. 성실히 돈을 벌고 최대한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록펠러 가문이 꾸준히 지켜오고 있는 철학이었다.

우리나라는 부모가 생을 마감하고 떠날 때 주로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겨 준다. 이때 부모가 남긴 재산을 자녀들이 물려받는 것을‘상속’이라 하는데,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상속인)에게 과세 되는 세금이 상속세이다. 이와는 달리 자신이 사망하기 전에 재산을 조금씩 자녀들에게 주는 경우 이를 ‘증여’라 하고 여기엔 증여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상속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상속설계가 필요한 경계선은 대략 10억 원이다. 상속과 증여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세통계 기반으로 상속세 과세대상자의 현황을 점검했더니, 크게 두 가지 특성이 드러났다. 먼저, 고령화인데 피상속인 중 절반(51.4%)이 80대 이상으로 고령화 추세가 뚜렷했다. 다음은 부동산 중심이다.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 중 59.8%를 부동산이 차지했다.

우선 상속재산 10억 원 이하는 과세하지 않는다. 

법에서는 상속세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주고 상속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상속공제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 공제해주는 금액이 상당히 크다. 피상속인(재산을 남긴 사람)이 사망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상속이 된 경우 최소한 10억 원(배우자 공제 5억 원 + 일괄공제 5억 원)을 공제해준다. 이런 점에서 일반인들은 상속세에 대해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요즘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여 20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을 가진 사람들은 상속세에 주의해야 한다. 

둘째, 금융자산보다 부동산 자산이 유리하다. 

금융자산은 그 전액이 상속세 과세대상이지만, 부동산은 정부에서 정한 기준시가에 의해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공시지가’가 기준이 되는데, 대략 시가의 70~80% 선에서 공시가가 결정된다. 이 때문에 같은 금액의 금융자산보다 부동산을 자녀에게 상속시키는 게 상속세를 절약하는 방법이 된다. 

세째, 자녀 증여는 빠를수록 유리하다. 

증여란 재산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넘겨주는 것을 말한다.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빨리 실천하는 게 좋다. 성인 자녀의 경우 부모에게 증여를 받을 때, 우리나라는 5,0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하는데, 만약 이보다 큰 금액을 물려줄 생각이라면, 미리미리 나눠서 증여함으로써 증여세 문제를 피해 나갈 수 있다. 또 자녀가 증여받은 자금으로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이 생기면, 증여세를 내지 않고도 추가적인 자금의 원천이 마련될 수 있다. 성인 자녀가 5,000만 원을 증여받은 후, 펀드 투자를 하여 5년 후에 1억 원으로 돈을 불린 경우, 1억 원은 이미 합법적인 증여절차를 거친 돈이기 때문에 자녀가 나중에 주택 자금이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여도 전혀 문제가 없다. 다만, 자녀에게 증여하였으면 반드시 증거를 남겨두는 게 좋다. 

금진호(목원대학교 겸임교수 / 한국연금개발원 연구위원)

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
홍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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