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은 연말 지역 소비촉진을 통해 소상공인 매출증대에 기여하고자 오는 20일까지 금산사랑상품권 5% 특별 할인판매를 하고 있다.
금산군민은 1인당 5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관내 NH농협은행 및 지역농협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현금 할인구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금산사랑상품권은 현재까지 745개소가 가맹점으로 등록했으며 액면금액 70%이상 사용 시 잔액은 현금으로 환불 가능하다. 또한 소비자는 현금영수증 및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어 세제혜택까지 누리는 이점도 있다.
가맹점 등록현황은 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게재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 지역경제과(☏750-2653)로 문의하면 된다.
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