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관련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대폭 확대

‘민식이법’ 관련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대폭 확대

기사승인 2019-12-11 16:34:56

대전시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일명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더 이상의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다.

개정된 법률안에는 단속카메라 등 어린이 보호시설 설치 의무화와 함께 어린이 대상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에게는 음주운전이나 사고 후 도주차량처럼 특정범죄 가중처벌의 법률이 적용된다.

따라서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교통안전 시설물도 대폭 확대하여 어린이를 위협하는 난폭운전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시는 우선 어린이 보호구역 471개소 중 단속카메라가 설치되는 않은 곳 448개소와 신호등 추가 설치 대상 등 시설물이 부족한 형편이나, 우선 초등학교 151개교 중 간선도로에 접한 학교부터 설치할 계획이다.

내년도 사업비는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방지턱 설치, 노면 미끄럼 방지시설 등 33억원과 단속카메라 설치 3억원, 초등학교 통학로 개설 9개소 21억원 등 총 57억을 우선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민식이법 통과와 함께 국비 1100억이 편성됨에 따라 시·도 별 지원사업비 규모가 결정되면 같은 비율의 지방비를 확보하여 미설치된 초등학교에 대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큰 순서대로 설치하기로 하였다.

한편 시는 민선7기 시민과의 약속사업으로 올해 11개 학교에 대하여 안전한 등하굣길 구축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중 도마초등학교는 교육청과 협력사업으로 추진한 대표사업으로 ’19.12.26.(목) 준공식을 거행한다고 밝혔다. 

이사업은 행안부와 교육부 등이 국책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정부관심사업으로 시장, 교육감, 시의원등과 함께 행안부, 교육부 차관 등도 참석하여 통학로 개설의 의지를 다시한번 다지고 20년에도 교육청과 협업을 통하여 탄방초등학교 등 9개 학교의 통학로 개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용훈 교통건설국장은 “앞으로도 교통사고 사망자줄이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와 어린이 교통사고 억제사업에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시민들도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는 처벌이 가중되니 만큼 규정속도에 맞게 속도를 줄이는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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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hong@kukinews.com
홍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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