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전자담배 ‘하카시그니처’, 기체 성분 검사 결과 공개… “비타민 E 아세테이트 없어”

액상전자담배 ‘하카시그니처’, 기체 성분 검사 결과 공개… “비타민 E 아세테이트 없어”

기사승인 2019-12-12 16:39:25

 

<이미지=하카코리아 제공>

국내 전자담배 기업인 하카코리아가 자사의 액상전자담배 '하카시그니처'의 기체 성분 검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하카코리아 측에 의하면, 유럽 연합 'Article 20 of Tobacco Product Directive'의 기준에 따라 조사했을 때 THC, 비타민E아세테이트 등의 유해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하카코리아 관계자는 “THC 성분과 최근 폐질환의 원인으로 밝혀진 비타민 E 아세테이트 성분은 국내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이며, 해당 물질을 일체 사용하지 않으며 담배 기화 시 발생 될 수 있는 포름알데히드, 아세트 알데히드와 같은 발암물질 또한 기준치 이하로 검출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 CDC에서는 전자담배로 인한 급성 폐질환을 보이는 환자의 78%가 THC 전자 대마 마약 물질을 흡입하였다는 것을 보고 THC 전자 대마 물질의 사용여부를 주원인으로 보고 있으며, 폐질환의 강도에 따라, 비타민 E 오일의 양이 차이나게 발견되고 있어 비타민 E 오일을 폐질환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보다 자세한 기체 성분 테스트 내용은 하카코리아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김영보 기자 kim.youngb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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