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은 12일 DLF대책과 관련해 은행의 주가연계신탁(ELT) 판매가 조건부 허용된 점에 대해 ‘다행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총량제한을 두고 일부 은행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금융위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대규모 파생결합펀드(DLF) 원금손실 사태로 마련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 방안’의 최종안을 발표했다. 최종안은 지난 11월 14일 발표된 대책에 업계의견을 반영해 최종 확정됐다.
금융위는 이날 발표된 최종안에서 은행의 고위험 사모펀드와 신탁상품 판매를 금지하지만 몇가지 조건을 전제로 은행의 ELT 판매를 허용했다.
먼저 공모형이면서, 손실규모와 기초자산 하락이 최소 정비례하고, 기초자산이 5개 대표지수를 추종하는 ELT만 판매를 허용했다. 그러면서 판매가 가능한 ELT의 총량을 11월말 기준 판매잔액으로 제한했다.
A은행 관계자는 “판매 중단 상황까지 이르지 않아서 다행이다”라며 “은행에서 판매하고 있는 ELT 상품의 90% 가량이 해당(5가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고 있다”고 안도하는 반응을 보였다.
B은행 관계자 역시 “당국이 기초자산이 주가지수이고, 공모로 발행되며, 손실배수 1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한 ELT에 한해 판매를 허용해 은행이 한 시름 덜었다”며 “앞으로 은행들도 수익에 연연하기 보다는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한 상품을 출시해 고객과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은행의 수익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C은행 관계자는 “이번 방안으로 ELT 판매량 감소는 불가피하며, 이에 대응책을 고심 중이다”라고 우려 섞인 반응을 내놓았다.
특히 금융위가 조건부 ELT 판매를 허용하면서 제시한 총량제한을 두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D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요구가 일부 수용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전제조건으로 제시된 신탁판매 총량 규제의 기준이 뜬금없이 11월말 잔액으로 설정된 것은 형평성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고위험 상품을 많이 판매했던 은행은 넉넉한 한도를 가지고 여유있게 영업하고 그렇지 않았던 은행은 불리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