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문희상 국회의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직권남용 혐의다.
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문 의장과 홍 부총리를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예산안 처리과정에 불법이 있었다는 이유다.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 “문 의장은 소위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불법 예산안 상정을 거부해야 했음에도 제1야당인 한국당의 반대토론 신청도 묵살한 채 위법·부당하게 본회의 상정을 강행했다”고 고발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는 국민을 대표하는 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정당한 예산안 심사·표결권 행사를 방해한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검찰의 조속한 수사로 국민 혈세를 지키고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홍 부총리에 대해서도 한국당은 기재부 소속 휘하 공무원에게 ‘4+1 협의체’의 불법적 예산안 편성에 협조하도록 지시하는 등 특정 정파의 이익을 도왔다는 이유를 들어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고 전했다.
여기에 홍 부총리를 향해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등을 규정한 헌법 7조 1항과 2항을 근거로 고발과는 별도로 ‘탄핵소추안’도 발의했다. 헌법 65조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발의에 동의할 경우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가 가능하다.
이에 조만간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는 홍 부총리에 대한 탄핵여부를 표결에 부쳐야할 전망이다. 다만 65조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이 가능해 한국당의 의석수(108석)나 예산안을 통과시켰던 정당들의 연대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탄핵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이와 관련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것은 한국당의 자율이지만 통과되기위한 요건을 갖출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이었다. 더불어 예산안 통과과정에 불법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문제없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