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3일 경영능력을 높이 평가 받으며 연임에 성공했다. 신한금융 지배구조 및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조 회장의 법적 리스크까지 모두 고려해 연임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신한금융지주는 이날 지배구조 및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를 서울 중구 태평로 소재 신한금융지주회사 본사에서 열고 조 회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했다고 밝혔다. 최종 후보로 추천된 조 회장은 이사회를 거쳐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식으로 선임된다.
조 회장이 연임에 성공할 수 있었던 동력은 괄목할만한 경영성과에 있다. 조 회장은 2017년 3월 신한금융지주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그룹의 안정적인 수익 포트폴리오를 위해 오렌지라이프와 아시아신탁을 인수하며 신한금융의 리딩금융그룹 달성을 견인했다.
특히 조 회장은 오렌지라이프와 아시아신탁 인수를 바탕으로 ‘원 신한’을 강조하며 그룹의 시너지 확대에 나서 신한금융을 국내 리딩금융그룹의 반석에 올리는 데 기여했다. 그가 취임한 첫해 신한금융의 4%대 순익 성장치는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다음해 8%대로 2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올해는 15%대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만우 회추위원장은 “이번 은행권 파생상품 이슈와 관련해서도 위험관리 차원에서 자제했고, 오렌지라이프 인수에서도 염가매수차익을 계산하지 않는 등 (그룹을) 건전하게 운영하면서 경영성과를 개선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회추위는 조 회장의 연임에 걸림돌로 작용한 법적 리스크도 ‘충분히’ 검토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앞서 조 회장이 채용비리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데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재판을 받고 있는 조 회장이 연임하는 상황에서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그룹의 경영 안정과 신인도를 해칠 수 있다는 경고다.
이 위원장은 “법적 리스크 문제는 충분히 따져봤다”며 “컨틴전시 플랜(비상 계획)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사회 규정상 회장 유고(법정 구속 등)시 직무대행 규정이 있고, 상법에 보면 이사들이 언제나 과반수 의견으로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며 “유고라는 사정이, 언제든 선임과 해임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규정에 관련된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금융 당국도 이를 자세히 살펴봤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채용과정에서 불공정한 일이 있고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에 대해 도덕적 책임감을 강하게 느낀다”며 “신한지주가 모두 개선해 나갈 과제”라고 언급했다.
한편 조 회장은 이날 연임에 성공하면 향후 '원점에서 다시 출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조용병 회장은 “3년 간 회장을 맡으며 많은 경험을 했지만 다시 원점에서 잘 준비해 회추위원에게 잘 설명하겠다”면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으로 워낙 상황이 복잡하기 때문에 기본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