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타다 허용은 문재인 정부 권력유착 결과물"[배종찬의 핵인싸]

김경진, "타다 허용은 문재인 정부 권력유착 결과물"[배종찬의 핵인싸]

“진정한 공유 없이 불법 가리려 ‘공유’ 내걸었다”… 공유경제업계에 일침

기사승인 2019-12-14 06:00:00

‘타다’로 대표되는 공유승차서비스는 혁신일까, 불법일까. 정치권도, 업계도, 심지어 정부와 정치권도 공유경제를 핵심으로 한 논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 가운데 ‘타다금지법’을 발의한 김경진 의원(무소속)이 공유경제를 표방한 서비스들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동영상재생사이트 13일 ‘유튜브’를 통해 방영되는 쿠키뉴스 정치토크쇼 ‘배종찬의 핵인싸’에 최근 출연해 차량공유서비스를 표방한 ‘타다’가 선보이고 있는 사업모델은 ‘유사운수사업’일 뿐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공유승차라고 하는데 도대체 뭘 공유하냐”고 반문하며 “그들 주장대로 렌트카를 택시요금 주고 타는 것이다. 소유권을 나누는 것도, 공유하는 것도 아니다. 그저 택시처럼 돈 주고 타는 것이며 업자들은 택시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쓰는 협력소비’를 일컫는 ‘공유경제’의 개념을 접목한 혁신이 아닌 사업자가 법과 규정을 회피하거나 우회해 불법적 행위를 하면서 좋은 서비스인 것처럼 포장을 하기 위해 ‘공유’라는 이름을 가져다 쓰는 것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이같은 행위는 비단 국내의 ‘타다’와 같은 공유승차서비스만이 아닌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은 ‘우버’나 주택공유서비스로 이용되는 ‘에어비앤비’ 등도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공유라는 단어를 가져다 쓰지만 본질은 영업이며 이를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택시나 호텔과 다르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택시처럼 고객을 태워다주고 돈을 받는 것, 호텔들처럼 방을 내주고 돈을 받는 것이 공유는 아니지 않냐”며 관련업을 하려면 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라야하는 것이 상식이자 사회체계를 유지하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김 의원은 ‘타다’가 불러온 사회의 혼란은 문재인 정부가 자초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권력형 유착’의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그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들어가면 타다와 유사한 ‘차차’가 국토부에 문의해 ‘불법 같다. 하지 말라’라는 뜻의 유권해석을 해놓은 문건이 버젓이 올라가 있다”며 명백한 불법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타다가 권력과 유착해 사업을 하고, 그 대표를 대통령 북한 갈 때 수행단에 넣고, 경제부총리와 함께 공동혁신본부 위원장 시키고, 수사 받는 범죄자를 북유럽에 데려가니, (국토부가) 차차도 못 막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도 전속 아르바이트, 일당제 일꾼인 타다 드라이버들의 고용문제를 조사해야하는데 뭉개고 있다. 이러니 권력형 게이트 이야기 나오는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한편 김경진 의원은 공유승차서비스 ‘타다’의 불법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이야기와 함께 ‘배달앱’의 문제점과 ‘3대 친문게이트’로 불리는 청와대의 하명수사·감찰무마 의혹 등에 대한 검사 출신으로서의 견해 등을 13일과 16, 17일 매일 오후 10시 공식채널(https://bit.ly/2JhwOSA)을 통해 공개되는 쿠키뉴스 온라인 정치토크쇼 ‘배종찬의 핵인싸-김경진 편’에서 밝혔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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