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6일부터 ‘국회의원 선거’ 불법행위 본격 단속

경찰, 16일부터 ‘국회의원 선거’ 불법행위 본격 단속

기사승인 2019-12-15 09:38:50

경찰청이 내년 4월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16일부터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돌입한다.

경찰청은 16일부터 전국 255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사이버 선거사범 신고·수사 체제’를 구축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가짜뉴스 유포, 선거관리위원회·정당 홈페이지 해킹이나 디도스 공격 등에 철저히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은 특히 ▲금품 선거 ▲거짓말 선거 ▲불법선전 ▲불법 단체 동원 ▲선거폭력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해 처벌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17일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하면 후보자 간 경쟁이 본격화하는 과정에서 선거와 관련한 각종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찰청은 “경찰 노력뿐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선거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알게 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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