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하명수사’로 인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낙선했다고 주장하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이틀째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16일 오전 10시 김 전 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지방경찰청에서 진행한 김 전 시장 측근의 비리 의혹 수사 전반을 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시장은 이날 검찰에 출석하며 ‘하명수사는 없었다’는 청와대의 입장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겠느냐”며 “삼척동자도 뻔히 아는 걸 모른다고 하면 국민을 뭘로 아는 건지 모르겠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전 시장에 대한 조사는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그는 지난 15일 오후 2시부터 9시간에 걸쳐 검찰조사를 받았다.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017년 12월29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하달받은 첩보 등을 토대로 김 전 시장의 측근을 수사했다. 김 전 시장 동생의 아파트 시행사업 이권개입 의혹과 비서실장 박기성씨의 레미콘 업체 밀어주기 의혹 등이다. 당시 경찰은 동생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박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 전 시장은 선거를 앞두고 경찰의 무리한 수사로 인해 낙선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김 전 시장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이는 ‘친문’으로 꼽히는 송철호 울산시장이다.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최초 제보한 이가 송병기 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라는 점이 알려지며 재차 논란이 됐다.
다만 송 시장은 “때를 기다리다가 시민들에게 속 시원히 말씀드릴 날이 올 것”이라며 “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