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부동산 대책' 서울 내집마련 '혼란' 불가피…강남3구 '타격'

'12·16 부동산 대책' 서울 내집마련 '혼란' 불가피…강남3구 '타격'

기사승인 2019-12-17 05:00:00

정부의 기습적인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에 내집 마련을 계획했던 이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강남 3구 등 고가주택이 많은 지역의 아파트 구매를 계획했던 이들의 혼란이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6일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안정화 대책에는 ▲시가 15억원 초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아파트담보대출 금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담대 9억원 초과 부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20% 적용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보유자 전세대출 금지 등의 대출규제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대출규제 가운데 시가 15억원 초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아파트담보대출 금지는 대책 발표 다음날부터 즉각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대책 발표 당일 초고가 아파트 구입용 주담대를 17일부터 금지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따라서 대출을 받아 아파트 구매를 계획하던 이들은 17일 이전에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거나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지 못 하면 이날부터 대출이 막힌다.

은행 관계자는 “계약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 거래가 상당수 파기될 것으로 보인다”며 “주로 강남 3구 등 아파트 가격이 높은 지역에서 거래가 취소되는 사례가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대책 발표 이후 일선 영업 창구로 대출이 가능한지 문의 전화가 평소 보다 많이 걸려왔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초고가주택 담보대출의 만기연장과 관련한 문의도 은행에 많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만기연장의 경우 신규 주택구매 목적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이번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15억원을 넘어가지는 않지만 9억원이 넘어가는 고가주택을 사려는 이들도 고민이다. 그나마 주택가격 9억원 초과분에 대한 LTV를 40%→20%로 조정하는 조치는 23일부터 적용되는 만큼 대출을 받으려는 이들에게 대응할 시간이 주어졌다. 

다만 이 조치 역시 23일 이전에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거나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해야만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은행 관계자는 “23일까지 대책 발표일에서 1주일정도 기간이 있는 만큼 사전에 대출을 계획했던 이들은 기존 대출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대출이 필요할 경우 규제 일시를 고려해 대출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보유자에 대한 민간시장 전세대출 금지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전세대출 금지는 앞서 9억원 초과 주택 구입·보유자에 대해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차단한 정부가 서울보증보험 등 민간 전세보증까지 공급차단을 확대하기로 한 조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울보증의 전세보증 차단은 내년 1월 내규개정 시행일 이후 신규 실행분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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