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에 대해 수정안을 만들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오 원내대표가 일명 ‘패스트트랙 야합 방지법’이라 이름 붙인 이번 개정안에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95조에 따라 수정·동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국회법 제95조 제1항에는 ‘30명 이상 의원의 찬성으로 수정안 제출이 가능하며 예산안의 경우 50명 이상 의원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본회의 안건에 대한 수정안 제출이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다.
오 원내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국회법과 같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에 대해서도 본회의 수정안 제출을 허용할 경우 당초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과 다른 취지의 수정안이 제출돼도 현실적으로 차단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 ‘4+1’ 협의체가 패스트트랙 법안의 수정안을 마련 중인 것에 대해 “꼼수적 행태”라고 비판하면서 “향후 안건 처리에 있어 비정상적·편법적 행태가 만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엄지영 인턴 기자 circl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