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소방서는 17일 겨울철 공사현장 등에서 폐 용기 절단작업시 안전작업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15일 오후 2시경 유성구 복용동 소재 공사현장에서 폐유 드럼통 가스 절단 작업 중 폭발사고로 인부 2명이 큰 부상을 입은 사례에서 보듯이 평소 작업장 내 기본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현장과 실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폐드럼 및 LPG탱크 등을 가스나 기계절단 작업 시 용기 안에 잔류하는 가연물과 유증기에 의한 폭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전 용기세척이나 물, 질소 등을 채운 후 작업해야 한다.
소방관계자는 공사현장 등 작업장에서 설마 하는 생각을 버리고 기본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