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 없는 카드 부정사용은 가맹점 책임 無.…소비자 보호 이어 점주 권익도 보호 앞장

서명 없는 카드 부정사용은 가맹점 책임 無.…소비자 보호 이어 점주 권익도 보호 앞장

기사승인 2019-12-17 17:25:08

앞으로는 카드 뒷면에 서명 없이 부정하게 사용되면 가맹점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금융감독원은 카드 부정사용 및 결제대금 가맹점 지급 등과 관련해 영세·중소가맹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아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은 먼저 가맹점이 카드뒷면에 서명이 없는 카드로 거래한 경우는 가맹점 중과실 책임 사유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전까지는 서명이 없는 카드로 거래했을 때 가맹점의 중과실로 분류해 가맹점에 부정사용 책임을 50%까지 물려 과도한 부담이라는 지적이다.

또 가맹점주가 카드사의 채무를 갚지 않은 경우 카드사가 고지 없이 가맹점에 지급할 카드결제 대금으로 채무를 상계하는 것도 제한된다. 가맹점주가 신용판매·현금서비스·카드론 등 신용카드 관련 채무의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상계 예정 사실을 10일 전에 안내받은 경우에만 상계가 가능해진다.

가맹점의 정당한 카드결제대금 지연이자 수취권한 보호를 위해 지연이자 지급 면책조항도 삭제했다.

현행법상 카드사는 가맹점에 카드결제대금을 기한내 지급하지 못한 경우 연 6%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지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시 이를 면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카드사가 ‘불가피한 사유’를 확대 해석해 카드결제대금지급을 지연하거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또한 카드사의 가맹계약 해지 사유에서 ‘가압류’가 제외된다. 채권자의 일방적인 채권 보전 행위인 가압류를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진단이다.

카드결제 대금 가압류나 압류를 이유로 카드사가 가맹점주의 채권자에게 카드결제 대금을 지급하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단 법원의 추심 명령 등이 있는 경우는 지급할 수 있다.

이밖에 카드사가 긴급한 사유로 가맹점의 할부 거래를 제한할 경우 즉시 안내 의무화, 전자영수증 제도 도입 근거 마련 등도 표준약관 개정안에 들어갔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맹점 권익 침해 소지가 있는 약관조항을 개선하여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및 소상공인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 및 카드사 전산개발 등을 거쳐 내년 2월 중 시행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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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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