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김학의·윤중천 ‘성폭력’ 범죄 재고발…‘수사방해’ 의혹 검찰도 고발

시민단체, 김학의·윤중천 ‘성폭력’ 범죄 재고발…‘수사방해’ 의혹 검찰도 고발

기사승인 2019-12-18 15:16:41

시민단체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다시 고발했다.

한국여성의전화와 한국여성민우회, 환경운동연합 등 706개 단체는 18일 오전 서울 중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사건의 피해자로 알려진 A씨가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특수강간·강간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A씨는 기자회견에서 대독을 통해 “1심 판결은 저에게 죽으라는 판결로 들렸다”며 “공황장애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몇 번을 쓰러졌다. 죄가 있어도 공소시효 대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시민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2006년 첫 번째 범죄 피해가 발생한 지 13년이 지났다”며 “이후 지난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의 검찰 수사와 2019년 특별수사단의 재수사 등 여러 번의 수사에도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거듭되는 수사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의 인권은 외면당했다”며 “검찰은 성폭력 피해 여성을 거래되거나 제공될 수 있는 ‘물건’으로 봤다”고 규탄했다. 

이들 단체 중 37개 단체는 과거 김학의·윤중천 사건을 맡았던 검찰을 직권남용죄로 공동고발했다.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주장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지난달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지난 2006년부터 2007년 윤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에 대해 뇌물 수수금액이 1억원 미만이어서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고 봤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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