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포스코건설 송도사옥 매각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1심과 2심 모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등지방법원은 18일 정 후보자가 시사저널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 내렸다. 시사저널은 지난해 정 후보자가 2014년 포스코건설의 송도사옥 매각 과정에서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송도사옥의 지분을 보유한 사업가인 박모씨가 사옥을 높은 가격에 매각하기 위해 정치권에 청탁을 했는데 이 중 한 명이 정 후보자라는 내용의 보도였다. 시사저널은 지난 2014년 정 후보자와 박씨간에 이뤄진 통화 녹취를 근거로 들었다.
정 후보자는 이 보도와 관련해 지역구민인 박 씨가 억울하다고 하니 어떻게 돼 가는지 알아본 정도이지 어떤 부정 청탁도 없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에서 법원은 단순 민원을 전달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사 내용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 역시 이런 1심 결론이 옳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매체는 전했다. 재판부는 정 후보자 측이 추가로 제기한 반론 보도 청구도 기각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