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2020년 네이버 등 ICT 업계 정조준… “전담팀 본격 가동할 것”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2020년 네이버 등 ICT 업계 정조준… “전담팀 본격 가동할 것”

기사승인 2019-12-20 10:00:00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는 2020년 네이버 등 ICT 기업의 독점력 남용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19일 ‘취임 100일 기념 간담회’를 열고 “디지털 경제 발전, 거대 플랫폼 기업의 등장 등 새로운 경제 흐름에 따라 플랫폼 경제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해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겠다”며 “ICT 전담팀을 본격적으로 가동해 네이버, 구글 등 ICT 분야 독점력 남용 행위를 내년 초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ICT 기업에 집중한 이유는 ‘독과점적 지위 이용’ 때문이다. “ICT 사업에 집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 위원장은 “소비자는 하나의 플랫폼을 주로 사용하는 특성이 있다”며 “독과점적 지위를 다른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등 ICT 사업자가 하는 사업에 대해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답변했다.

공정위 2020년 주요정책은 ▲공정경제 정책 지속 추진 ▲혁신 경쟁 촉진 ▲시장압력을 통한 공정거래 문화 확산 유도 ▲선제적·적극적 소비자 지향적 거래 질서 확립 등 4가지다.

조 위원장은 “디지털 경제 발전 등 변화된 경제 환경에 따라 독과점 사업자들의 불공정 행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신산업 분야 등에서 혁신 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며 “공정경제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경쟁 촉진 및 규제개선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위원장은 “갑을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제재와 유인을 병행한 다각도 정책을 마련, 을의 협상력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표준계약서 도입 업종을 지속해서 확대해 공정한 비용 수익 분담 및 상생협력 문화 정착을 유도하겠다”고 부연했다.

소비자를 위한 정책도 빠지지 않았다. 조 위원장은 “기업의 자율적인 법규 준수와 소비자중심경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CP, CCM 제도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자율적 분쟁해결 문화 확산을 위해 분쟁조정도 활성화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라며 “소비자 피해를 적극 예방하고 소비자 지향적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 온라인거래 중개업, SNS 플랫폼, 1인 방송 플랫폼 및 MCN 사업자에 대한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조 위원장은 공정위가 대기업집단 규율 개선을 유도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지난 2017년 9월 기업집단국 신설 후 사익편취·부당지원 등 총 26건을 제재했다. 그 결과 대기업 순환출자가 대부분 해소됐고, 롯데와 대림 등 15개 집단이 소유·집단이 개편안을 발표하거나 추진했다. 또 올해 공시대상 집단기업 순환출자 고리 수는 14개로, 지난 2017년(282개)보다 95% 감소했다.

공정한 경쟁을 위해 독과점 행위를 엄정히 대응했다고 조 위원장은 내다봤다. 그는 “보험·제약·타이어 분야 등 각종 독과점 남용행위 및 기계·전자 분야 등 기술유용행위도 집중적으로 감시해 혁신 경쟁을 저해하는 반칙행위를 제재했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12월 공정위는 코리안리의 항공 재보험 시장 경쟁사업자 진입 배제 행위를 제재했다. 올해에는 ▲한국백신의 출고조절 행위 ▲금호·넥센·한국타이어의 재판가유지 행위를 감시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11월 유료방송 시장 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IPTV 사업자와 케이블 사업자 간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해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서 혁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조 위원장은 설명했다.

냉정한 자평도 있었다. 조 위원장은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호소하는 등 일선 현장에서 체감하는 가시적 변화는 부족한 상황”이라며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공정거래 문화가 정착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갑질 근절, 재벌개혁 등 공정경제 추진에 역량이 집중돼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역할이 미흡했다는 시각도 존재했다”고 이야기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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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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