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공대위, 26일 피해기업 총회 개최…분쟁조정안 대응방안 논의

키코공대위, 26일 피해기업 총회 개최…분쟁조정안 대응방안 논의

기사승인 2019-12-19 15:39:28

키코공대위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안 발표에 따라 오는 26일 총회를 개최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3일 일성하이스코와 남화통상, 원글로벌미디어, 재영솔루텍 등 4개 업체에 대해 신한·우리·산업·하나·대구·시티은행이 불완전판매에 따른 255억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분쟁조정안을 발표했다. 

특히 4개 기업에 대한 분쟁조정안을 발표하면서 나머지 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 성격의 배상 절차 및 기준을 제시했다. 당시 금감원은 4개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키코피해기업은 은행의 자율조정에 따라 배상절차를 진행하고, 최저 배상비율은 원금의 10%로 제시했다. 현재 추정되는 자율조정 대상 기업은 147개 규모로 배상금은 최대 2000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키코공대위는 이번 총회에서 조정안에 대한 대응과 피해 당사자 배상금 수령, 은행보유 보증채권 소각, 피해기업과 기업인의 신용회복, 금융지원 요구 등 실효성 있고 실질적인 피해구제 요구사항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배상 발표에서 제외된 피해기업 등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공대위 관계자는 “피해 기업인들과 함께하는 총회에서 의견을 모아 그 힘으로 요구를 관철해 나갈 것”이라며 “총회에는 변호사, 학자 등 다수 전문가들도 참석해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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