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9일 시가 15억원이 넘어가는 아파트 담보대출 금지와 관련해 아파트의 시세를 산정하는 기준일은 ‘대출신청일’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12·16 주택시장 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17일 대출 신청분부터 시가 15억원을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금융위의 이같은 조치를 두고 일각에서는 초고가 아파트의 시세를 판정하는 기준일을 두고 혼란 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대출실행일, 신청일, 심사 통과일 등 어느 시점의 아파트 시세를 기준으로 대출여부를 결정해야 하는가의 문제다.
금융위는 이에 대출신청일을 기준으로 제시하며 “금융회사에서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담보가치를 산정하는 시점은 ‘대출신청일’로, 이 기준은 종전부터 은행 등 일선 금융회사에서 일관되게 운영해 오고 있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2·16 주택시장 안정 방안에 포함된 차주단위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경우 대출 용도와 관계없이 적용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DSR은 연간 총소득에서 전체 대출금의 원금+이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규제비율에 따라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금융위는 “12.16 대책에서 밝힌 바에 같이, 차주 단위 DSR규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차주에 대해 대출 용도와 관계없이 적용된다”며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및 생활안정자금목적 주담대 모두 적용대상”이라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