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인권단체 “반동성애 민원에 인권조례 수십건 무산”

성소수자 인권단체 “반동성애 민원에 인권조례 수십건 무산”

기사승인 2019-12-19 20:05:31

반동성애 단체의 강한 반발로 동성애자들의 인권조례 제정이 수십 차례 무산되고 있다.

반동성애 단체의 ‘민원 폭탄’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조례 제정이 무산된 것만 70회가 넘는다고 성소수자 인권 단체가 19일 밝혔다.

성소수자 인권 단체 비온뒤무지개재단이 이날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발표한 전국 인권조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인권조례·학생인권조례·성평등조례 등 인권 관련 조례안이 철회된 것은 총 73회였다.

제정된 조례가 ‘동성애를 옹호·조장한다’는 반발로 폐지 위기에 처한 것은 9건이었다. 2개 지자체(충남, 충북 증평군)에서는 인권조례를 공식적으로 폐지했다.

활동가 시우씨는 지난 10월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각 지자체 의회 홈페이지 등을 참조해 이같이 파악했다고 밝히며 “부산 해운대구·수영구처럼 성적 지향을 존중한다는 내용을 인권조례에서 삭제해 조례를 개악한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시우씨는 업무가 마비되도록 민원을 넣거나 입법예고시스템 홈페이지에 댓글을 도배하는 등 보수 개신교 단체를 주축으로 한 조직적인 반대 운동이 인권조례 제정이 무산되는 주된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어 “(반동성애 단체의) 반대운동은 사회 공론장을 파괴하고 인권 정책 자체를 무력화한다”며 “보편성과 존엄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옹호한다'는 식의 오해를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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