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은 대법원이 내달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하기로 결정하자 “(이 후보가) 대선 전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5월 1일은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날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30일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상식과 정의 그리고 법리에 합당한 판결이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는 단순한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그 누구도 선거에서 거짓으로 유권자를 속여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조속한 판단을 내리기로 결정한 것은 다행”이라며 "흔들림 없이,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5월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전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지난 22일과 24일 두 차례 심리했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