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공수처설치·수사권조정 등 사법개혁협의는 ‘착착’

4+1, 공수처설치·수사권조정 등 사법개혁협의는 ‘착착’

공수처 기소심의위 설치안 폐기, 검찰 영장심의위 신설 등 합의… 단일안 도출 ‘임박’

기사승인 2019-12-20 13:12:36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중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법 개정협의체가 공전하고 있는 것과 달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핵심으로 하는 사법개혁 협의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분위기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4+1’ 검찰개혁 실무협의체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있는 검찰개혁 관련법안에 대한 협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대부분의 사안의 합의가 이뤄진 상태다. 조만간 ‘4+1 협의체’ 단일안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구체적으로 ‘4+1’ 검찰개혁 실무협의체는 공수처의 기소판단을 재심의하는 ‘기소심의위원회’는 설치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 당초 기소심의위를 설치해 공수처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내릴 때 의견을 청취하는 방향으로 뜻이 모였지만, 재정신청제도가 이미 존재하고, 법률적 판단을 왜곡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설치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반대로 검찰의 영장기각에 대해 경찰이 이의를 제기하고 이를 심의할 수 있도록 ‘영장심의위원회’는 원안대로 설치하기로 했다. 검찰의 이유 없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기각할 수 없도록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데 뜻이 모였기 때문이다.

이밖에 검찰개혁 실무협의체는 ▲공수처장 및 공수처 검사, 수사관의 임명요건 ▲공수처의 수사대상 및 범위 ▲경찰의 단독수사 및 검찰의 수사개시 요건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 요청 등에 대한 입장도 정리했다.

◇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 자격요건 완화… 임명주체엔 이견

일단 공수처장의 경우 추천위의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기로 했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주장하고 있는 위원구성에 대해서는 아직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시 공수처 검사의 임명주체에 대해서도 공수처장으로 할지, 대통령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반면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자격요건 등은 구체적인 조율이 완료됐다.

조율된 내용을 살펴보면, 공수처 검사는 ‘10년 이상 재판·조사·수사 업무 수행해야 한다’는 원안을 다소 완화해 ‘검사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10년 이상 경력자로 재판·조사·수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을 공수처 검사로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공수처 수사관의 경우에는 ‘7급 이상의 수사 관련 공무원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하기로 해, 공수처 검사와 같이 ‘5년 이상의 변호사 실무경력이나 5년 이상의 수사·재판 업무 경력’을 요구했던 것보다는 요건을 완화했다.

공수처 검사를 선발하는 인사위원회 구성도 일부 조정됐다. ‘공수처장과 차장,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국회 추천 3명 등 7명’으로 구성한다는 원안에서 국회 추천을 4명으로 늘리고,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을 빼는 대신 공수처장이 추천하는 1명을 넣기로 했다.

공수처의 기소대상으로는 ▲경찰 ▲검사 ▲판사로 하기로 하고, 공수처의 수사대상으로는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으로 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 청와대 수사거래 차단 등 신설… 공직자·선거 범죄 경찰 직접수사 등 관건

‘4+1’ 검찰개혁 실무협의체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도 대부분의 쟁점을 풀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장 검찰의 수사개시범죄의 범위를 원안인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 등 중요 범죄 ▲경찰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인지한 위증·증거인멸·무고 등의 범죄에 ▲산업기술 ▲특허 ▲대형참사 ▲테러 사건에 대한 범죄수사도 추가하기로 했다. 

단 원안에서 포함된 공직자 및 선거 관련 범죄의 포함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아울러 ‘경찰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의 경우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로 수정해 검찰의 직접수사범위를 좁혔다. 또한 검찰이 요구한 ‘경찰관에 대한 징계요구 시 10일 이내 징계절차 착수한다’는 규정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여기에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 요청의 세부규정을 ‘수사준칙’에 추가하는 등 보완을 통해 재수사 요구와 불송치가 ‘무한 반복’되는 상황을 막고, 공소시효가 짧은 사건에 대한 경찰의 송치지연 우려를 해소하고자 수사 및 송치와 관련해 ‘공소시효를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표현을 수사준칙에 적시하는 방향으로 뜻을 모았다.

나아가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유지하되,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영장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원안대로 유지하고, 수사권 조정 관련법안의 시행시기를 ‘공포 후 6개월 이후 1년 이내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부칙을 달아 사법개혁이 동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이 불거진 상황을 고려해 공수처법과 검찰청법에 각각 ‘대통령 및 대통령 비서실의 공무원은 검찰에게 검찰의 수사소추 사무에 대해 보고나 자료 제출의 요구, 지시, 의견 제시, 협의, 그 밖의 직무수행에 관해서는 일체의 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조문을 명시해 청와대와 검찰, 공수처 간의 ‘수사 거래’를 방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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