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10중 7채, 15억 초과 아파트 '대출금지'

강남 10중 7채, 15억 초과 아파트 '대출금지'

대출불가 아파트, 강남3구 집중…강남 70% 서초 66% 송파 48%

기사승인 2019-12-20 14:23:09

12·16대책으로 인해 서울에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는 시세 15억원 초과 아파트가 전체의 15.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3구에 대출금지 아파트가 집중 포진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B국민은행 리브온이 전국에서 자사 시세의 일반 평균가 기준으로 15억원 초과 아파트를 집계한 결과, 총 22만2000여가구로 전체 조사 가구의 2.5% 수준이며, 이 가운데 95.9%가 서울에 몰려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서울의 시세 조사 대상 아파트 가운데 15억원 초과 비중은 21만3000여가구로 서울 아파트중 15.5%에 달했다.

특히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15억원 초고가 아파트가 몰려 있었다. 구별로 초고가 아파트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강남구로 강남구내 아파트 가운데 70.7%가 15억원을 초과했다. 이어 서초구는 66.0%, 송파구 48.4%가 15억원을 넘는다.

강북도 15억원 초과 대상이 적지 않았다. 용산구는 구 아파트 가운데 37%가 15억원을 초과했고, 양천구 17.4%, 종로구 12.8%, 광진구 9.1%, 마포구 8.0% 등이 15억원 초과다.

이번 대책으로 9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가 20%로 축소되는 9억 초과∼15억원 미만 아파트도 서울 기준 21.5%에 달했다.

강남구의 경우 9억 초과∼15억원 미만도 21.3%에 달해 강남구전체 아파트의 92%가 대출 규제 대상이 될 전망이다.

강북의 경우 성동구가 56.1%로 가장 많았고, 광진구가 52.9%, 중구 46.1%, 마포구 45.4%, 용산구 45.2% 등의 순으로 주로 강북 인기지역에 몰려 있다.

경기권은 전체의 3.2%가 9억∼15억원 미만 아파트로 조사됐다. 성남시 분당·판교신도시 일부 단지 대형 평형을 중심으로 초고가 아파트기 분포돼 있다.

재건축이 활발한 경기도 과천은 9억원 이하가 3% 뿐이었다. 이어 9억초과∼15억원 미만이 78.2%, 15억원 초과도 18.8%에 달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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