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운서 출신 고(故) 정미홍씨가 ‘종북 자치단체장’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2일 김성환 전 노원구청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을 ‘종북 자치단체장’이라고 지칭한 고 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정씨는 8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13년 1월 자신의 SNS를 통해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외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들 모두 기억해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반드시 퇴출해야 한다. 기억하자”는 글을 올렸다. 이에 김 전 구청장은 “‘종북’이라는 허위 사실을 퍼뜨려 정치적 생명이 위협받을 정도로 사회적 평가를 크게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명예훼손이 맞다며 80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고 정씨는 지난해 7월 폐암으로 투병하던 중 숨졌다. 이에 따라 고 정씨의 상속인에게 배상판결이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구청장은 배상금을 의미 있는 곳에 쓰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SNS를 통해 고인의 죽음에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막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적 판결이자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받게 되면 유사한 일로 고통받은 사람이나 단체에 의미 있게 쓰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