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도로에서 차량 제한속도가 60㎞/h에서 50㎞/h로 하향된다.
22일 서울지방경찰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내 도로를 대상으로 제한속도 최고 50㎞/h와 30㎞/h이하로 차량속도를 조정하는 교통심의를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간선도로에서는 시속 50㎞, 이면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는 시속 30㎞로 최고 속도가 제한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속도 하향 시범지구를 선정해 운영해왔다. 시범지구에서 시속을 50㎞로 낮추자 사고 건수는 15.8%, 부상자 수는 22.7% 감소했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과도 맞닿아 있다. 해당 정책은 도심부도로의 간선도로는 50km/h로, 이면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별보호지역은 30km/h로 설정하는 속도정책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측은 “매년 서울 관내 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해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하고 있다”며 “오는 2020년말까지 5030 정책을 완료해 교통안전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