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서민금융지원을 위해 연간 출연규모를 1900억원으로 늘리고, 서민금융에 대한 정부 출연기간을 5년 연장하는 등 방안을 마련했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재원 확보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12월21일 발표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방안’의 후속방안으로 지난 19일 범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확정했다.
그동안 정책서민금융은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자금공급에 불안정성이 내재돼 있었다. 햇살론의 경우도 오는 2021년 이후 공급을 위한 재원이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금융위는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출연을 확대·연장한다. 정책 서민금융에 대한 정부 출연기간을 2020년에서 오는 2025년까지 5년 연장하고 출연규모도 연 1750억원에서 190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은행·보험사·여전사·상호금융·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을 포괄하는 정책서민금융 지원체계 구축해, 연간 2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금융권 출연금은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보증재원으로서, 출연금을 부담하는 금융회사에 대해 보증부 대출 상품 취급을 허용한다. 보증 제공을 통해 정부와 금융권이 리스크를 분담함으로써, 업권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신규 서민금융상품 출시를 촉진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서민금융상품 공급 기반이 전 금융권으로 확대됨에 따라 고객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권 역시 영업기반 구축과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또 보증이용 출연을 도입해, 보증사용잔액에 비례한 사용료를 내게 할 계획이다. 보증이용은 금융회사가 서민금융 보증부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보증잔액의 일정 비율을 보증사용의 대가로 부담하는 제도다. 요율은 업권별 상이한 리스크 수준을 감안하여 2% 범위내에서 업권별로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또 휴면금융재산의 원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할 시, 서민금융진흥원이 이관된 휴면금융자산에 대해 영구 보장하게 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회사가 약정한 이자까지도 서금원이 유사수준으로 보장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서민금융진흥원 주관으로 ‘휴면금융자산 주인 찾아주기’ 활동을 강화하고, 온라인 지급한도 확대 등 고객의 조회·반환 편의성도 제고할 계획이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