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올해 방사선 피폭사고를 낸 서울반도체가 과태료 1050만원과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24일 원안위는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서울반도체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지난 7월 서울반도체에서는 용역업체 직원 7명이 방사선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2명은 손가락에 홍반과 통증이 나타나는 이상 증세를 보였다.
직원들은 방사선 발생 장비의 안전장치를 해제한 상태로 작업을 수행했다고 알려졌다. 이에 8월 원안위는 사건 발생 원인과 치료 현황, 방사선안전관리 사항 등을 조사했다.
조사에서 원안위는 서울반도체가 방사선 발생장치 취급 기술 기준을 어긴 것을 확인하고 과태료 105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또한 서울반도체가 방사선 발생 장치의 사용장소를 바꾸고, 장치 수를 줄일 때 변경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것도 적발했다.
원안위는 방사선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건강진단, 방사선 작업 기록 관리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방사선 이용기관 실태점검도 확대할 계획이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