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약관 사전신고→사후보고…출시 속도 빨라진다

금융상품 약관 사전신고→사후보고…출시 속도 빨라진다

기사승인 2019-12-25 01:00:00

내년부터 금융사의 개별 약관 제·개정시 금융당국에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바뀐다. 이에 따라 새로운 금융상품을 출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은행법, 자본시장법, 저축은행법, 여전법 공동 개정안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기존에는 원칙적으로 사전신고를 하고, 이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가 정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사후보고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사후보고가 원칙이 되고 예외사항에 한해서만 사전신고를 하면 된다.

예외적인 사전신고 대상은 ▲제도 개편 취지 ▲소비자 보호와의 조화 ▲업권간 통일성 확보 측면을 감안해 규정했다.

사전신고 대상은 ▲약관의 제정으로서 기존 금융서비스의 내용 등과 차별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이용자의 권리를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하기 위한 약관의 개정으로서, 개정 전 약관을 적용받는 기존 이용자에게 적용하려는 경우 ▲기존 금융서비스와 차별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등이다.

한편 이번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은행의 부당한 대출금리 산정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 중 하나로 추가해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국제기구가 발행한 채무증권을 대고객 환매조건부매매(RP) 대상증권에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일정 요건을 갖춘 국제기구가 발행한 채무증권을 대고객 RP 대상증권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매출신고서 제출 특례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기존에는 대고객 RP의 경우 국채 등 고신용채권, 증권신고서가 제출된 채권, A등급 이상 외국 국채(증권신고서 면제)만 편입이 가능했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약관 보고 절차 관련 개편된 제도가 신속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금융권에 안내하는 한편 앞으로 취지에 부합하게 실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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