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쪽방·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에 이주·일자리 지원

국토부, 쪽방·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에 이주·일자리 지원

기사승인 2019-12-27 09:09:59

쪽방과 노후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가 쾌적한 공공임대 주택으로 신속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보증금과 이사비가 지원된다. 또 이주 후에는 자활일자리와 돌봄서비스가 함께 제공된다.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는 주거복지 및 자활 지원 관계기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공공임대 이주와 자활 지원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10월 24일 발표된 ‘아동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에 따라 시행된다.

국토부는 비주택 거주자의 공공임대 이주시 부담이 되는 보증금·이사비·생필품 등을 지원하고, 임대주택에 냉장고와 세탁기 등 필수 생활가전을 설치한다.

비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임대 보증금은 50만원으로 책정됐다. 서민주택금융재단이 임대주택 관리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보증금을 대신 내줬다가 입주자가 이사하면 돌려받기 때문에 본인 부담이 전혀 없다.

이사비와 생필품은 실물로 각 2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복지부는 자활복지개발원과 협력해 공공임대 이주자가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자활일자리 주선 등을 추진한다.

지자체는 읍·면·동의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통해 커뮤니티 케어, 가사·간병·건강 지원 등 맞춤형 생활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토부와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이날 오후 2시 서울 도봉구 방학2동 주민센터에서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국토부는 비주택 거주자 주거지원을 위해 이달 9일부터 전국 기초지자체와 현장 방문팀을 구성해 쪽방·노후고시원 거주자 등의 공공임대주택 이주희망 수요를 전수조사 중이다.

이주희망자는 LH에 설치되는 이주지원센터를 통해 일대일 주거지원 상담을 받고, 서류접수 등 이주 절차 전반을 지원받아 신속하고 간편하게 공공임대로 들어갈 수 있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의 주거상향을 지원하기 위해 복지부, 지자체와 협업해 이주와 일자리 통합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쪽방 등 열악한 곳에서 거주하는 분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주거상향과 삶의 질 개선을 이루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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