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강행통과를 천명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7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날 오후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더 이상 자유한국당과의 합의처리를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총선이 불과 4개월이 채 안 남은 상황에서 더 기다릴 수 없어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무릅쓰고 과반수의 합의만으로 표결할 수밖에 없다”며 “오늘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의 표결처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의 룰인 선거법을 국회가 합의로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집권당 대표로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마지막까지 제1야당과의 협의 처리를 위해 기다렸지만, 자유한국당은 논의를 거부하며 국회를 마비시켜 왔다”고 의사진행을 방해해온 한국당을 비난했다.
나아가 이 대표는 “20건의 예산 부수법안은 물론이고 200여건의 민생법안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인질극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돼있다. 부수 법안과 민생 법안의 연내 처리가 무산될 경우 재정 운영과 민생안정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이라도 한국당은 예산 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의 처리에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