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만원까지 세액공제 확대부터 설계사 불완전판매율까지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확대부터 설계사 불완전판매율까지

기사승인 2019-12-28 06:00:00

내년부터 고소득자를 제외한 50세 이상 장년층의 개인연금 세액공제 한도가 오는 2022년까지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보험 청약서에 설계사의 불완전판매비율이 기재되고 손해사정사 선임권이 활성화 된다.

생명보험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26일 발표했다.

우선 내년부터 2년간 50세 이상 장년층의 개인연금 세액공제 한도도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된다. 퇴직연금계좌(IRP)까지 합산할 경우 최대 900만원까지 가능하다. 세액공제 혜택은 종합소득금액 1억원 또는 총 급여 1억2,000만원 초과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된다.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비율이 청약서에 적시되면 소비자는 이를 보고 설계사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보험상품 판매 단계부터 불완전판매를 원천봉쇄 한다는 방침이다.

불완전판매가 많은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기존 보수교육과 별도로 맞춤형 완전판매교육이 실시된다. 불완전 판매의 온상으로 지적되고 있는 보험대리점(GA)은 500인 이상인 경우 내부통제가 강화된다. 특히 설계사 1000명 이상인 GA는 준법감시인 지원 조직을 의무 설치하고, 준법감시인은 매년 1회 이상 내부통제 체계와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이사회와 금윰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 접수시 청구권자에게 손해사정사 선임권 등의 내용을 안내해야 한다. 또 보험사는 청구권자가 제안한 손해사정사 선임을 거부할 때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현재는 보험사 소속이거나 위탁받은 손해사정사가 대부분으로 보험금 분쟁 시 소비자보다는 보험사 입장을 대변한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300세대 이상 임대아파트나 연립·다세대,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인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한다.

또 풍수해보험 사업 대상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소상공인의 상가, 공장, 주택, 온실 등에 최대 92%의 보험료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 외에도 소상공인에 대한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금융회사 등이 15% 이상 출자한 핀테크업체에 대해서는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도 허용된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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