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오는 30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는 28일 자정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종료된다.
이에 따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공조로 마련된 공수처 법안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8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게 됐다.
민주당이 소집을 요구한 새 임시국회의 회기는 30일 오전 10시부터다. 국회법에 따라 새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면 공수처 법안은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간다.
27일 오후 9시 26분 시작된 공수처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날을 바꾼 28일에도 계속됐다. 민주당은 새 임시국회의 개회와 동시에 공수처 법안의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요청할 계획이다.
더불어 이번 주말 사이 '4+1' 협의체의 공조전선을 탄탄히 하기 위한 작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29일 오후 최고위원회를 열고 공수처 법안의 표결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