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특별법’이 지난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포항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대체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은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와 ‘포항지진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지진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를 구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가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한 피해구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했다. 포항지진으로 침체한 포항시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포항시(시장 이강덕)는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2017년 11월15일 국책사업인 포항지열발전사업으로 발생한 포항지진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52만 포항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통과된 포항지진 특별법에 지진발생의 원인규명을 위한 진상조사와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의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지원 방안 등이 담긴 점에 대해 포항시민들의 입장에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입장문에서 “포항지진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고 여·야 국회의원에게 감사드린다”며 “시행령 내용이 충실하게 제정이 되고, 법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중기 더불어민주당 포항시북구지역위원장은 논평을 통해 “시민 덕분에 특별법이 통과됐다”며 “포항지진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주민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