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공무원 보수가 2.8% 인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 개정령안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해 정무직을 포함한 2급 상당 이상 지방공무원은 인상분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
재난 발생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에게 주는 비상근무수당 지급 한도는 월 5만원에서 월 6만5000원으로 인상된다.
또 직무 중요도와 난도가 높은 업무를 하는 6급 이하 공무원들에게는 중요직무급을 신설해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고정급적 연봉제가 적용되는 정무직 공무원과 2급 이상 공무원들은 인상분을 모두 반납하기로 해서 내년에 받는 실제 보수는 올해분으로 책정된 연봉을 받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 연봉은 2억3091만4000원이다. 공무원 보수 2.8% 인상분을 반영하면 2억3822만 원을 받아야 하지만 인상분을 반납하기 때문에 실제 적용되는 연봉 규모는 2억3091만원이다
국무총리의 경우 내년에 실제로 받게 되는 연봉은 1억7900여만 원,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 감사원장의 연봉은 1억3500여만원이다.
장관과 장관급은 내년에 연봉은 1억3100여만원, 차관은 1억2700여만원을 받는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