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는 은행의 예대율 산정시 가계대출의 가중치는 상향하고 법인대출의 가중치는 하향조정하는 신예대율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공개했다.
다음은 금융권에서 달라지는 주요한 것들이다.
◇ 먼저 금융위는 생산적 금융으로 경제상황 돌파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 내년 1월 1일부터 은행 예대율 산정방식이 변경된다. 기존에는 가계대출 100%, 법인대출 100%, 개인사업자대출 100%로 예대율이 산정돼 있지만 가계대출의 가중치를 115%로 상향 조정하며 법인대출의 가중치를 85%로 하향 조정한다.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는 그대로다. 예대율은 은행의 예금잔액에 대한 대출금잔액의 비율을 말한다.
▲ 1월 중 미래 성장성이 있는 신규 상장기업에 대한 코넥스 상장비용(50% 한도)이 지원된다. 1분기 중엔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 촉진을 위해 총 4조5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신설될 예정이다. 최저 1.5%의 특별우대금리로 1년간 한시 운영된다.
▲ 동산담보대출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회수지원기구도 상반기 안에 신설된다. 지금까지는 동산담보 회수시장이 미흡해 은행권의 부실 동산담보에 대한 매각 등이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산관리공사가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를 설치해 은행권의 부실 동산담보 회수를 지원한다. 2020년 예산이 400억원이다.
▲크라우드펀딩 허용기업 범위도 확대한다. 코넥스 상장 후 3년이 경과하지 않고 공모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한 경험이 없는 경우,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자금조달이 허용된다. 기존에는 코넥스 등 증권시장 상장기업은 창업‧벤처기업에 해당되더라도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모집 제한이 있어 어려움을 겪었다.
▲ 코넥스 시장에 대한 지원 방안도 있다. 미래 성장성이 있는 신규 상장기업에는 선별을 통해 상장비용의 50%를 지원한다. 또 코넥스 상장기업의 유상증자시 신주 발행가액 산정의 자율성도 부여키로 했다.
◇ 핀테크 산업 성장을 위한 조치도 나온다.
▲ 하나의 앱(은행, 핀테크)으로 18개 은행의 금융서비스(이체, 조회) 이용 가능하다. 또한 핀테크 기업의 경우 수수료 부담 비용이 기존 금융 결제망 이용 수수료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낮아져 무료송금 건수 확대 등 소비자 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건당 500원의 수수료가 50원으로 줄어든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금융법)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P2P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P2P금융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 금융테스트베드 참여 핀테크기업에 대한 비용 지원은 올해 52억5000만원에서 내년에 80억원 규모로 확대된다. 이로인해 더 많은 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 핀테크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핀테크 혁신 펀드도 내년 1분기 중 출범한다. 핀테크 혁신펀드는 4년간 3000억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 금융분야 데이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를 상반기 중 구축하고, 금융공공기관별로 다른 형식으로 관리되던 금융공공데이터를 통합·표준화해 오픈 응용 프로그램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로 개방한다. 더불어 디지털 금융인력 양성에도 힘쓴다. 정보통신기술(IT)·빅데이터·인공지능 등 디지털 금융에 특화된 고급이론과 심화 실습과정을 개설해 금융-IT 융합 전문인력도 배출한다.
▲ 금융거래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내년 5월부터 아시아 5개국(한국·뉴질랜드·일본·태국·호주) 간 펀드 교차판매 절차를 간소화한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Asia Region Funds Passport) 제도가 시행된다. 패스포트 협약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펀드의 경우 간단한 등록절차를 거쳐 다른 국가에서 판매(교차판매) 가능하다.
▲ 여러 카드사에 등록된 자동납부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하반기부터는 보유한 모든 카드 포인트를 한 번에 원하는 계좌로 이체하는 ‘카드포인트 통합 현금화 시스템’도 구축된다.
▲ 법인 임·직원 등 대리인이 비대면으로 법인 계좌를 개설하거나, 외국인등록증을 활용해 외국인 고객 계좌를 비대면 방식으로 개설 허용된다. 기존에는 계좌계설은 가능했지만 비대면으로는 불가능하고, 외국인 경우 비대면 실명 확인시 외국인등록증 활용이 안됐다.
▲ 다른 은행의 예금 등 자산 정보를 활용하려면, 소비자가 은행을 방문해 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는 소비자가 정보조회에 동의하면 대출 은행이 고객의 다른 은행 금융자산을 일괄조회해 대출이 실행된다.
▲ 기존에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행정기관 등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 내역을 본인(예금주)에게 등기우편으로 통보했지만 앞으로는 전자문서로 통보하여 고객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서민지원이 확대되고, 소비자보호는 더욱 강화된다.
▲ 내년 1분기 중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인하된다. 지금은 부부 중 연장자가 60세 이상인 경우 가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연장자가 55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 연금제도도 개선된다. 지금은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및 총 납입한도가 각각 400만원, 연 1800만원이다. 하지만 다음달 1일부터는 납입한도가 최대 600만원으로 늘어나고, 개인종합재산관리(ISA) 만기계좌의 연금계좌전환이 허용된다. 추가 불입액의 10%(300만원 한도)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가입자가 영업점 방문없이도 앱·홈페이지 등에서 계좌이동을 신청할 수 있다.
▲ 자영업자 재기지원을 위해서는 연체 휴·폐업자의 채무를 초기 2년간 상환유예를 허용하고 최대 10년간 분할 상환키로 했다. 또 34세 이하 미취업청년·대학생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연 3.6~4.5%, 최대 1200만원 한도 내에서 저금리 대출 상품 ‘햇살론youth’를 출시한다.
▲ 무등록 대부업·고금리·불법 추심 등 피해와 관련해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대리인 역할을 수행한다.
▲ 내년 상반기 중 보험약관을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된 약관 요약서를 마련하는 약관 이용 가이드북을 신설하는 ‘보험약관 개선’도 시행된다. 또 개인신용평가 체계는 내년 하반기 중 등급제(1~10등급)에서 점수제(1~1000점)로 운영된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