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예금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사가 내야하는 예보료를 산정 시 예금담보대출과 보험약관대출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는 또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책임준비금 산정 기준을 기말 잔액에서 연평균 잔액으로 바꾼다.
예보료는 예금 등 잔액에 일정 보험료율을 곱해서 정한다. 통상 기말 잔액이 연평균 잔액보다 많아서 보험사 입장에서는 다른 업권 금융회사들보다 불리했다.
보험 계약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을 앞두고 자본확충 부담이 커진 보험사들로서는 이번에 산정 기준이 바뀜에 따라 향후 예보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예보료 부과 기준 개선에 따른 예보료 감면분은 내부에 유보하도록 하는 등 금융회사 부실 대응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은 내년 상반기 내 완료할 계획이다. 금융사들은 납입 기일인 6월 말 이전에 시행령 개정 작업이 종료되면 2019년분 예보료부터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금융위는 예금보호한도와 예금보험료율 등은 향후 연구용역과 태스크포스 논의 등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