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니클로 부산 범일동점 골목상권 침해 여부 따진다

정부, 유니클로 부산 범일동점 골목상권 침해 여부 따진다

기사승인 2019-12-31 05:00:00

정부가 유니클로 부산 범일동점 골목상권 침해 여부를 따진다. 

30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부산진시장번영회는 지난주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정책부에 유니클로 부산 범일동점 개장반대 사업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중앙회를 통해 신청서를 받은 중기부는 범일동점 골목상권 침해 여부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다. 중기부가 유니클로 사업조정 대상 여부를 검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업조정은 대형유통업체 무분별한 사업진출과 확장으로부터 중소상공인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중기부가 시행 중인 분쟁 조정제도다.

중소상공인이 해당 대기업을 상대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해당 업체가 조정 대상이라고 판단되면 중기부는 먼저 자율조정을 유도하고 실패할 경우 사업조정심의회를 열어 매장 개장 연기나 품목 축소를 권고할 수 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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