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는 새해를 맞아 지역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다음달 2일부터 783억1700만원 융자규모의 운전자금 이차보전지원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대출금리 중 3%를 1년간 이자보전하며, 영천시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 건설업, 무역업, 폐기물 수집·운반업, 자동차 정비업 및 폐차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이면 신청 가능하다.
융자상환 능력이 없는 업체, 체납 업체, 휴·폐업된 업체,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지원금액(금융분야)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등은 제외된다. 다만 창업일(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기준) 3년 미만 기업의 경우 매출액이 없어도 최대 2억원까지 융자추천 가능하다.
일반기업은 매출규모에 따라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하며, 다른 시·도에서 도내로 이전한 업체(최근 2년 이내), 중앙단위 시상에서 장관이상 수상업체, 기술인증 획득업체 등은 매출액에 따라 최대 5억원까지 우대지원한다.
영천시 스타기업(최근 3년 이내), 창업계획승인 7년 미만 기업, 인구늘리기 참여기업 등 영천시 우대기업은 최대 6억원까지 우대지원해 중소기업의 금융이자 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으로 보인다.
영천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전년대비 고용창출 5인 이상 기업(2019년 말, 신청일 기준)은 최대 5억원까지 추천가능하며, 영천시 우대기업으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을 추가해 매출규모와 상관없이 최대 6억원까지 신청 가능하도록 확대했다”고 말했다.
영천시청기업유치과(기업지원담당 ☏054-339-6033)로 접수·가능하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홈페이지(http://www.yc.go.kr)에 들어가 투자·지원/기업지원을 참고하면 된다.
영천=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