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12·16 부동산 종합대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3일 정부 부처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들은 올 상반기 입법 완료를 목표로 12·16 대책 후속 입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선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3일 12·16대책의 세제 관련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종부세율을 다주택자에 대해 0.2~0.8%p, 1주택자에 대해서도 0.1~0.3%p 인상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소득세법 개정안의 경우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 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청약제도 개선과 관련한 법 개정안도 대부분 발의됐다.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7일 불법전매 적발 시 최대 10년간 주택 청약을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이 임대주택을 10% 이상 공급하는 등 공익성을 갖춘 경우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박홍근 의원(더불어민당)도 지난해 12월 30일 미성년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게 하고, 문제를 일으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사업자는 2년간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토부는 대책에서 임대 사업자가 계약기간이 끝나고도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경우 자격을 박탈하고 세제 혜택도 환수하는 내용을 12·16 대책에 넣었는데, 이는 이미 박 의원이 9월 발의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에 들어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31일에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당첨자는 10년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을 제한하고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1순위 대상자 선정 기준이 되는 최소 거주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입법 예고했다.
이외에 국토부는 주택 구입자가 지자체에 내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조만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대출 규제는 이미 상당 부분 시행 중이다. 법을 개정할 필요 없이 은행 감독 규정 등을 바꾸면 되기 때문이다.
시세 15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금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강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 강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담대의 일시적 2주택자 요건 강화 등 내용은 이미 시행되고 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