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은 복분자 생산 수급 안정화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최저 가격을 ㎏당 8000원까지 보장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고창군에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농가이며 2년 이상 수매에 참여한 농가다. 지원 면적은 강소농을 육성하고 복분자 과잉생산을 방지하기 위해 농가당 330㎡ ~ 1320㎡까지로 정했다. 또 안전하고 고품질 복분자 생산을 위해 2시간 이상 영농교육(농업기술센터)을 이수해야만 한다. 아울러 접수희망자는 복분자 식재 농지에 토양검정을 우선 실시해야 한다.
지원 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1월부터다.
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