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위험물 저장 및 취급과 관련 불시단속을 진행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11월1일~12월27일까지(57일간) 건축공사장 위험물 저장·취급에 대한 불시단속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에 대해 과태료 등의 처분을 했다고 7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건축공사장 연면적 5000㎡ 이상 259개소로서 특별사법경찰관 24개반 48명을 투입, 사전통지 절차 없이 불시단속 형식으로 진행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건축공사장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 위험물 불시단속반을 운영했다. 2018년까지는 연 1회 건축공사장 위험물 불시 단속반을 운영했다.
단속결과 259개 공사장 중 51개 건축공사장에서 25건의 불법사항에 대해 과태료 처분했으며 26건의 불량사항은 현지시정 조치했다.
특히 최근 3년간 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453건이며 그 중에서 유류취급 부주의 등 위험물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화재가 6건, 위험물에 의해 화재가 확대된 경우가 45건이었다.
건축공사장 화재 중에서 위험물이 직접·간접적 원인으로 발생한 화재는 총 51건으로 11.2%를 차지했다.
주요 위반유형은 ‘지정수량미만·소량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위반’, ‘불량 소화기 비치’, ‘용단작업장 불티 방지막 미설치’, ‘임시 위험물 저장시설 주변 가연물 적재’ 등 이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위험물관련 화재 시 특히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화재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건축공사장 위험물 저장·취급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